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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인 부동산 귀재?..1988년 규제 직전 GB매입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14:58

수정 2011.01.06 14:58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세 체납과 임대수입 논란에 이어 부동산 투기까지, 재산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6일 최 후보자의 부인 및 가족이 대전 유성구 개발제한구역내 밭을 매입, 부동산 투기를 벌인 의혹을 제기했다.

후보자 부인은 1988년 땅투기 규제를 위한 토지거래 규제구역 지정을 코앞에 둔 시점에 개발제한구역 내 밭 850㎡를 부친과 함께 매입했다.

토지거래규제구역으로 묶이면 실 수요자 외에 살수 없게 되며 토지취득자는 애초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강력한 투기 규제였다.

또 당시 후보자 부인과 장인은 모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매매한 것도 관련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이 토지는 최근 대전서남부에 조성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인 학하지구 사업지에 포함돼 대전시가 2억6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토지는 1990년 공시지가가 1㎡ 당 4만1000원이었으나 수용 당시 보상가는 1㎡ 당 61만원으로 15배가 상승했다.

최 후보자의 장모 역시 다음날인 1988년 1월21일 딸이 매입한 부지 바로 옆 농가 및 대지 1276㎡를 매입했다.
그후 2005년 후보자 부인에게 상속, 현재 7억8000만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부동산 투기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이 되기 위한 필수 요건인가 의심스럽다”며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매매과정에 대해 소상히 밝히고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장인과 장모께서 노후를 지내기 위해 구입한 것이고 그것에 동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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