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된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 등이 골자다.
허 의장은 시의회가 재의결해 이송한 조례를 서울시가 시한을 넘기도록 공포하지 않자 이날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조례는 적법하다. 오세훈 시장은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조례가 위법이라며 오는 19일 안으로 대법원 제소는 물론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련조례를 직권 공포함에 따라 또 하나의 (협상)퇴로를 막았다”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의 직권 공포에 따라 올해 5% 확대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중·고생 4만3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교육청의 초·중·고생 소득계층 하위 11%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원대상을 5% 확대, 모두 16%의 저소득층 중·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조례 직권공포에 따라 이들 4만3000명(지원예산 163억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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