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부족시>서울시의회, 무상급식 직권공포..저소득 중고생 4만3000명, 피해 우려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6 16:11

수정 2011.01.06 16:39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이 6일 무상급식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 서울시내 저소득층 중·고생 4만3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공포된 조례는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과 초ㆍ중ㆍ고교, 보육시설로 하고 초등학교는 내년, 중학교는 2012년 우선 시행 등이 골자다.

허 의장은 시의회가 재의결해 이송한 조례를 서울시가 시한을 넘기도록 공포하지 않자 이날 직권으로 공포했다. 그는 “무상급식 지원조례는 적법하다. 오세훈 시장은 철학적으로 빈곤하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종현 시 대변인은 조례가 위법이라며 오는 19일 안으로 대법원 제소는 물론 무상급식 조례가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관련조례를 직권 공포함에 따라 또 하나의 (협상)퇴로를 막았다”고 시의회를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시의회의 직권 공포에 따라 올해 5% 확대 지원대상인 저소득층 중·고생 4만3000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까지 교육청의 초·중·고생 소득계층 하위 11%에 대해 무상급식을 지원했으며 올해부터 원대상을 5% 확대, 모두 16%의 저소득층 중·고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의 조례 직권공포에 따라 이들 4만3000명(지원예산 163억원)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 /dikim@fnnws.com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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