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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예스24·현대아이파크몰 부당반품 등 시정 명령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9 17:22

수정 2011.01.09 17:22

공정거래위원회는 판촉비용 부당강요, 부당한 계약변경, 부당반품 등의 혐의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예스24, 현대아이파크몰에 9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예스24는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총 439회의 자체 판촉행사를 실시하며, 1320개 납품업자와 서면약정 없이 판촉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켰다. 이는 모두 25억148만원으로 전체 판촉금액 56억9071만원의 44%에 달한다.

또 2008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1개 서적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공급조건 등 중요 사항을 누락한 계약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아이파크몰은 2007년 8월 24일부터 2009년 5월 29일까지 10개 납품업자들과 계약기간 중에 '판매 수수료율'을 1∼7%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들에게 총 2685만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시켰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8년 한해 동안 10개 납품업자의 총 1378만원 상당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임박 또는 경과를 사유로 반품했다.
또 200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약정서를 쓰지 않았다.

이 외에도 농협중앙회는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까지는 1개 납품업자와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 납품업자에게 28만원을 추가로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유통 분야의 법률제정 추진, 백화점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권장과 더불어 직권조사와 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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