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공정인은 업무 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MVP 포상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영채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조업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상조업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서 사무관의 노력에 따라 지난해 3월 상조업 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해약 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해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도 유도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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