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피플일반

2010년 올해의 공정인에 서영채 특수거래과 사무관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09 18:41

수정 2011.01.09 18:41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크게 기여한 특수거래과 서영채 사무관을 '2010년 올해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의 공정인은 업무 효율성·성과 및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을 매달 선정·포상하는 이달의 공정인들 중 그해의 가장 빛나는 성과를 일궈낸 직원을 선정하는 MVP 포상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영채 사무관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상조업 규율 근거를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상조업 분야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서 사무관의 노력에 따라 지난해 3월 상조업 등록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화, 계약 해약 시 대금환급 의무화 등 소비자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특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해 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체결도 유도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