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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보급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12:00

수정 2011.01.10 10:36

공정거래위원회는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와 상품판매방송 약정서를 제정해 지난 3일부터 보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TV홈쇼핑과 납품업체 간 동반성장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TV홈쇼핑 표준거래계약서 주요내용은 ▲공통적으로 적용될 거래당사자간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 규정 ▲중소기업 차별금지 및 판매수수료 결정에 있어 합리적인 절차 도입 ▲서면계약 체결의무 명시 ▲통상적인 납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납품 강요 및 판촉비용의 부당강요 금지 등이다.

상품판매방송 약정서에는 상품명, 거래형태, 구입(납품)가격,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납기(입고)일, 입고장소, 입고수량, 배송주체 등 판매상품의 거래조건과 방송제작비 분담내역, 프로모션비용 분담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는 5개 TV홈쇼핑업체 및 한국온라인쇼핑, 중소기업중앙회·한국패션협회,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납품업체 단체에 표준거래계약서를 통보해 사용을 권장하고 TV홈쇼핑업체의 동반성장 협약 이행평가시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여부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인하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백화점·대형마트 상위3사, TV홈쇼핑 5사의 평균수수료율을 조사해 발표할 계획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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