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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FTA 체결국간 HS연계시스템 서비스 개시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13:59

수정 2011.01.10 13:59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1일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간 HS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관세청 FTA포탈( http://.fta.customs.go.kr)을 통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관세청은 품목분류코드에 따라 기본세율 및 FTA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품목분류코드의 확인이 FTA 활용에 가장 중요함에도 우리 수출기업이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FTA 특혜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품목분류코드(HSK, 10자리)를 1:1로 연계해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적용받는 품목분류코드의 검색이 가능하고 동시에 품목분류코드에 따라 상대국의 기본세율, FTA세율,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기업이 즉시 FTA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FTA 발효 후 교역량이 급증했음에도 불투명한 통관관행 및 정보 미제공 등으로 통관마찰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아세안 4개국(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을 대상으로 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며 향후 주요 FTA 발효국 및 미국?EU 등 발효 예정국으로 서비스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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