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설 보너스 고사하고 월급이나..”..정부,현장조사 착수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17:34

수정 2011.01.10 17:34

#. 수도권의 한 하도급 건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하는 김모씨(37)는 임금을 석달째 받지 못하고 있다. 김씨는 "회사는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조금만 기달려 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근 생활물가까지 급등한 마당에 월급까지 밀리면서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런 준비를 할 수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3주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설정, 현장방문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 기조로 내걸었지만 산업현장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16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8억원(13.4%) 감소했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2069억원(21.6%)이나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지수도 6개월 연속 오르며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설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책정, 재직 근로자에게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시 퇴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재완 장관은 "근로자들이 생계걱정은 물론 다가오는 설에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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