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3주가량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1일까지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설정, 현장방문 등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정사회' 구현을 주요 국정 기조로 내걸었지만 산업현장에서 체불임금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체불임금은 1조16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08억원(13.4%) 감소했지만 2008년에 비해서는 2069억원(21.6%)이나 증가한 것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다 소비자물가에 반영되는 생산자물가지수도 6개월 연속 오르며 2년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오는 2월 1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가동,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기간에는 임금체불 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 신속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건에 대해서는 설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수차례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유보임금으로 인해 설 귀향을 못하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는 상습 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법무부 및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80억원의 예산을 책정, 재직 근로자에게 700만원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체당금은 기업 도산 시 퇴직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다.
박재완 장관은 "근로자들이 생계걱정은 물론 다가오는 설에 즐거운 귀성길이 될 수 있도록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수시로 체불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예방을 위해 전국의 근로감독관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적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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