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방부,군필가산점제 도입 추진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0 17:53

수정 2011.01.10 17:53

국방부가 올 4월까지 군필자 가산점 부여제도 도입을 추진,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10일 “국방부가 제도 도입을 위해 연초부터 공감대 형성 작업에 나설 것”이라며 “4월 임시국회까지가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면 군복무가산점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12월 군복무가산점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국방위를 통과,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핵심은 가산점을 득점 점수의 2.5% 범위에서 부여하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는 전체 정원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제도 도입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의 반대가 거센 점 등을 감안,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등과 협의를 거쳐 합의된 정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와 여성단체들에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복무가산점제는 지난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토록 하는 제대군인지원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다.


이후 지난해 말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군가산점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국방개혁 과제로 제시했으며 국방부는 이를 단기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등은 군가산점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마친 젊은이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여성의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여성임금이 남성의 66% 수준에 머무른 현실을 감안할 때 군가산점제는 구조적 차별을 당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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