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 상무를 상대로 태광그룹 계열사의 차명주식, 채권, 부동산 등으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와 비자금으로 유선 방송 채널 선정 관련 로비를 했는지 등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은 이 상무에게 두 차례 소환 통보했지만 고령과 건강악화를 이유로 출석거부했고, 검찰이 최후통첩 격인 세 번째 소환를 하고 불응하면 강제구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소환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지난해 10월13일 태광그룹 본사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그룹 소유 대여금고, 이 상무의 자택, 계열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룹 관계자 수십명을 소환해 조사했고 최근 이 회장을 두번 불러 조사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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