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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일 선물·옵션거래 1만계약으로 제한된다

신현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2 05:25

수정 2011.01.11 21:28

잠정종가가 직전가 대비 ±3% 이상일 경우 호가접수시간이 연장되고 일중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또 적격기관 투자가 중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전체 합계액이 1조원 미만일 경우 사전 위탁 증거금이 부과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 11일 발생한 옵션 만기일 주가 급락과 관련,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잠정종가가 직전가(오후 2시50분)에 비해 ±3% 이상 차이가 날 경우 호가접수 시간을 5분 이내에서 임의시간 동안 연장키로 했다. 종전에는 장 마감 시점에 개별종목 기준으로 5분(오후 2시55분∼3시)의 최고(최저) 예상체결 가격과 잠정종가간 ±5%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호가접수 시간을 연장해 왔다.

또 만기일 신고시한(오후 2시45분)까지 신고된 프로그램 매매 금액간 일정 수준 이상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제시되는 호가의 추가참여가 허용된다.
즉, 프로그램 매도(수) 금액이 매수(도) 금액 대비 75%를 초과하고 그 금액 차가 5000억원 이상일 경우 프로그램 매매 사전신고가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사후신고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또 만기일 사전신고 시한 이후 신규 프로그램 매매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프로그램 매매의 추가 참여로 지수 반대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수호가는 직전가 이하, 매도호가는 직전가 이상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은행이나 보험사, 금융투자업자, 여신전문회사, 집합투자기구, 연기금 등 적격투자기관 중 자산총액이 5000억원 미만이거나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합계액이 1조원이 되지 않을 경우 사전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말 현재 손보사 19개사, 저축은행 62개사, 여전사 30개사, 자산운용사 17개사 등이 사전위탁증거금 대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단, 사후위탁증거금을 적용하더라도 결제 리스크가 없다고 인정되면 예외로 허용키로 했다.

위탁자별로 일중 주문한도 설정을 의무화하는 금융투자협회의 모범 규준이 마련되고 증권사는 이에 따른 내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은 거래소 회원이 자율적으로 위탁자의 주문한도를 설정해 왔다.

사후위탁증거금 적용 대상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주문한도액 범위 내에서라도 예치금의 10배 이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선물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KOSPI200 옵션거래 전체와 KOSPI200 선물의 헤지/차익거래도 미결제약정으로 제한키로 했다. 평일에는 선물/옵션의 투기거래에 한해 1만계약으로 제한하고 차익/헤지거래는 현행처럼 허용키로 했다.
만기일의 경우엔 선물/옵션의 모든 포지션 최대 출회 물량을 1만계약으로 제한키로 했다. 개인은 현행 5000계약으로 유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옵션만기일과 관련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자의 시세조종행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이달 안으로 한국거래소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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