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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무이자할부·할인혜택 줄어든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2 05:50

수정 2011.01.11 21:33

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의 무이자할부, 할인혜택 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11일 “카드사의 과당경쟁 억제 차원에서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행정지도인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수익성 분석 및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현재 카드사와 가맹점이 함께 부담하고 있던 고객할인 서비스 등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때문에 신용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서 “경쟁이 심화된 상황이라 자체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부가서비스 관련 모범규준을 감독규정으로 격상하면서 수익성 분석을 보수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모범규준은 어기더라도 비교적 가벼운 수준인 ‘경영 유의’ 정도의 제재만 받아왔지만 감독규정으로 격상되면 위반시 취할 수 있는 제재 수위를 정해 문책 강도도 높아진다.
과거 별도로 실시하지 않았던 부가서비스 경쟁실태에 대한 테마검사가 올해부터 신설, 사후 점검도 강화된다.

감독당국은 카드사들의 부가서비스 축소로 줄어든 마케팅 비용을 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데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가 적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회원에게 각종 부가서비스를 제공한 뒤 그 비용을 가맹점 수수료로 보충하는 구조”라면서 “부가서비스가 축소되면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내릴 여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선 우리나라와 달리 가맹점 수수료가 단일체계로 돼 있으며 가맹점 수수료에는 별도 비용이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수수료분만 반영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맹계약을 맺을 때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휴 할인 서비스를 카드사와 가맹점이 얼마만큼 부담할지를 명시하게 돼있다.

/true@fnnews.com김아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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