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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2 12:38

수정 2011.01.12 12:38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천홍욱)이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17일부터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12일 세관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를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으로 설정하고 환급특별지원반을 편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관은 지원 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고 업무 시간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로 연장해 일과 시간이 끝난 후에도 환급신청과 처리가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또 연장근무시 환급 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설 연휴 전날인 2월 1일 오후 4시 이후에는 은행 업무 마감으로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세관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환급신청시 서류제출 비율을 현행 27%에서 14%로 축소한다.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관세 체납업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관 관계자는 “특별지원 기간 중 환급신청을 하면 대부분 신청 당일 바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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