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강용석 성희롱 발언에 수치심 느꼈다"..전국 女아나운서 3분의2 동영상 증언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2 17:36

수정 2011.01.12 17:37

전국 여성 아나운서 중 3분의 2 이상이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증언한 사실을 담은 동영상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성세정 회장은 12일 오후 이 사건 재판이 열린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 측이 아나운서 수백명이 정당한 위임절차에 따라 자신을 고소했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아 전국 8개 지회에서 동영상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성 회장은 “고소장 위임 절차를 문제 삼으면 (고소에 참여한) 모든 아나운서가 법정에서 증언해야 해 재판이 매우 느려진다”며 “강 의원의 주장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성 회장이 제출한 증거는 전국 여자 아나운서 290명 중 206명이 사원증과 신분증을 제출해 성 회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 및 처벌의사를 위임한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 CD라고 확인했다.

성 회장은 KBS 김성은, CBS 신지혜 등 여성 아나운서 4명과 함께 이날 강 의원의 공판에 출석,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지나치게 빠른 고소 과정 등을 볼 때 소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강 의원 변호인의 질문에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진실이 중요하며 미세한 사실 관계 때문에 정의가 불의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은 아나운서는 검찰이 고소 이유를 묻자 “강 의원의 발언이 보도되고서 가족과 대학 후배 등에게서 ‘정말 아나운서들이 그런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아 큰 모욕감을 느꼈다”고 답변했다.

신지혜 아나운서도 “아나운서 직종의 특성과 열정 등을 완전히 무시한 말이라 기사를 접했을 당시 사무실의 모든 여성 아나운서들이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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