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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배당잔치..금감원 “자제” 권고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05:50

수정 2011.01.12 22:31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경영상태가 호전된 상호금융사들의 '배당잔치'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상호금융사들이 지난해 연체율 하락과 주식시장의 호조에 따른 유가증권 평가익 상승으로 이익이 전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배당보다는 건전성관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최근 신용협동조합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각 상호금융사들에 대해 배당을 자제하고 내부유보금을 충분하게 적립하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한 일부 상호금융사의 경우 조합장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선출직인 상호금융사의 단위조합장들이 인기관리를 위해 조합원들에게 적정 수준을 뛰어넘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아울러 금감원이 상호금융사들에 배당을 자제하고 충분한 내부유보금을 적립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상호금융사의 급격한 자산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3·4분기 상호금융사의 가계대출 잔액은 14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6%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이 4.3%인 점을 감안하면 자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만큼 건전성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실적이 좋지 않은 상호금융사들이 분식회계를 통해 과도한 배당을 실시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배당의 적정성도 면밀하게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상호금융사들이 향후 금융권의 부실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해 자체적인 손실흡수 능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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