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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체 발목잡은 건축법 “유권해석 의뢰”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05:50

수정 2011.01.12 22:31

'주차장 지붕' 때문에 세든 게임업체가 심의를 받지 못하게 된 사연이 일파만파로 퍼지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토해양부에 건축법 적용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앞으로 15∼30일 안에는 불법건축물에 세든 업체에 대한 게임제작업 등록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관계자는 "건축주의 잘못으로 게임업체가 억울하게 피해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에 게임제작업 등록을 건축법상 어떻게 볼 것인지 유권해석을 의뢰했다"면서 "게임제작업체 등록이 '허가'가 아닌 '신고'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해석이 나올 경우 앞으로 게임업체가 건물 불법개조문제로 피해 보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

게임개발업체 A사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상수동 C오피스텔에 입주해 연말까지 게임개발을 완료, 마포구청에 지난 5일 게임제작업체 등록을 신청했으나 구청으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입주 한 달 후인 지난해 11월 구청 건축과에 C오피스텔이 불법건축물로 등록됐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개조물을 원상복구할 때까지 A사는 게임 심의를 받지 못해 인건비와 임대료 등을 손해보게 됐다.
구청측도 A사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세든 업체는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구청 관계자는 "법적 재량권이 있다면 등록을 허가해주고 싶지만 책임을 져야 하는 담당자 입장에서 법을 무시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면서 "현재로서는 건축주를 독촉해 불법개조시설을 조속히 원상복구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사의 사연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급속히 번지면서 일부 게임업체 종사자들이 비슷한 경험을 털어놓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닉네임 '**아빠'라는 한 네티즌은 "과거에 게임제작업 등록이 안돼서 멀쩡한 사무실을 이사한 경험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에 따라 국토부가 법리해석 심의에 들어갔지만 길어질 경우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사실상 A사의 경우 어느 정도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의뢰에 따라 내부적인 법리해석을 시작하면 통상 15일가량 걸리게 된다"면서 "내부검토로 부족한 사안일 경우 법제처의 해석까지 받게 되면 한 달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 대표는 "게임 심의 전 단계인 게임제작업체 등록단계에서 자신의 잘못이 없이도 지연되는 사례가 추가 발생한다면 창업자들이 게임을 개발하려는 의지가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면서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시스템이 공정하게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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