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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존치지역 지분투자 주의해야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06:05

수정 2011.01.12 22:33

서울시가 최근 뉴타운구역내 장기 미추진 재개발지구 등 존치지역에 대한 건축 규제를 풀기로 했지만 이들지역에서의 지분 투자는 위험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건축규제 해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개별 필지단위로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거용시설 건축 및 공급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뉴타운 사업이 재개될 경우 투자 지분을 아파트 분양권으로 받지 못하는 이른바 ‘물딱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뉴타운지구에서 장기간 건축허가 제한을 받아 온 존치지역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건물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건축허가 제한을 풀기로 했다. 뉴타운 지정 후 현재까지 사업이 지연되면서 5∼8년 이상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온 존치지역에서는 앞으로 개별 필지 소유주들이 건물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은 노후도 등 촉진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거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건축행위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던 곳으로 전체 뉴타운지구 24㎢의 33.8%인 8.1㎢(30개 구역)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건축허가 제한 해제로 이들 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로 신축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신·증축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최근 전세난으로 정부와 서울시가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장려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노후건물을 헐고 도시형생활주택 등으로 신축, 공급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존치지역의 경우 이미 뉴타운지구에 포함돼 있고 지구지정일 이후에 취득한 지분은 향후 재개발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관련법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33조에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등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지정일 이후에 취득하는 지분은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존치지역에서 신축주택을 분양받아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건물에 대한 소유는 인정받지만 향후 뉴타운개발이 시작되면 지분에 대한 부가적인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전 사장은 “존치지역내 노후 건물 소유주들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규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신축할 경우 자칫 건축비용만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뉴타운지구내 존치지역에서 건축 제한을 풀더라도 뉴타운지구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면서 “향후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해 뉴타운사업으로 다시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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