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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민간부문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11:00

수정 2011.01.13 10:33

정부가 13일 내놓은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은 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이 도맡아온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사업에 개인과 민간 건설업체가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을 많이 담았다.

단기간에 공급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을 파격적인 금리(2%)로 지원함으로써 단기적인 공급을 늘리고, 민간이 5년 임대 주택을 건설할 때도 공공택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 규모를 5조7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늘리고, ‘6개월 이상 무주택’ 대출 조건을 없애는 등 서민·저소득층의 전세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대책도 포함하고 다.

국토부가 예상하는 올해 공공 부문의 공급 물량은 13만가구이다.

우선 소형 분양 및 임대 9만7000가구를 공급하되, 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2009년 12월 완공된 판교 신도시의 순환용 주택 가운데 빈집으로 남아 있는 1300가구를 임대 주택으로 돌려 2월 초 일반에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6000가구도 입주자 선정 절차를 최대한 줄여 시장에 내놓기로 했다.


LH 등이 보유한 성남, 일산 등지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2554가구도 평형을 막론하고 전·월세 주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6∼10개월 만에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시장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1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을 일종의 특판 상품으로 지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고, 유형·지역·규모별로 들쭉날쭉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 요건도 상반기 합리적으로, 또 임대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더 많은 서민이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6개월 이상 무주택’ 조건을 없앴다.

자금 규모도 작년 4조6000억원이 지원된 점을 고려해 애초 5조7000억원에서 자금수요를 봐 6조8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역·시기적으로 집중돼 인근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는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하고, 필요할 때는 시도지사가 1년이내 범위에서 사업시행 인가 또는 관리처분 인가 시점을 강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음 달부터는 지역별 전·월세 계약액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중개업자가 부르는 대로 거래되는 관행을 줄이고, 입주 예정 물량 정보도 매달지역·규모별로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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