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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경 부인 충북땅 4년만에 600% 수익

최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11:34

수정 2011.01.13 11:24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최중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동산에 투기해 4년도 안돼 최소 6배의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사전에 산업단지 조성 대상지역임을 이용, 투기 목적으로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8번지의 임야 1만6562㎡(언니와 공동지분)를 4900만원(자료제출 거부로 가액산정 ‘첨부’ 참조)에 매입했다.

이 땅은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 임야로 개발계획을 이용한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제기다.

최 후보자 배우자가 이 땅을 취득한 후 3개월만인 지난 88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결정·고시됐으며, 이어서 지난 90년 4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이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지난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1만5956㎡)이 수용돼 보상을 받게 됐다.


이때 수령한 보상금은 당시 공시지가(㎡당 1만2000원)보다 높게 거래되는 관행에 따라 적어도 1.5배 정도는 더해야 한다는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조할 때, 최소 2억 8700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 후보자측이 당시 세무서에 신고한 보상금은 공시지가보다 더 적은 1억 6100만원이었다.


노 의원은 “결국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자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서민들은 1억원을 저축하려면 수십년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공직자가 이처럼 부동산을 투기해 재산을 축적한 것은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 의원측은 최 후보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으며, 청문회 서류작성을 맡고 있는 지경부의 기획재정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직원들은 “검토 중이다.
기다려 달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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