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뉴타운 잘못된 분양안내..피해자에 배상해야"..법원>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3 08:52

수정 2011.01.13 14:29

서울 은평뉴타운 분양시 콜센터의 잘못된 안내로 주택 미소유 기간 산정이 틀려 아파트 당첨이 취소됐다면 시행사는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52 단독 김예영 판사는 ‘잘못된 전화 분양 상담으로 피해를 봤다’며 김모씨가 SH공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공사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SH공사가 관리하는 위탁 콜센터 측이 신청 규정을 혼동해 원고의 아파트 당첨이 취소된데다 공사는 1∼2시간의 교육만 하고 상담원들에게 복잡한 내용의 분양 안내를 맡긴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가 첫 번째 상담 때는 정확한 설명을 들었으나 세 번째와 네 번째 상담에서 잘못된 안내만 믿고 분양을 신청한 점, SH공사가 관련 규정을 공고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청구된 3000만원 대신 700만원으로 감액해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9년 7월 은평뉴타운 분양 때 ‘노부모 부양 무주택자’로 신청하며 콜센터 상담원이 주택 미소유 기간의 산정법을 틀리게 알려준 탓에 이 항목을 실제 2년이 아닌 9년으로 적었다.


그는 이후 SH공사가 ‘무주택 기간을 속였다’며 아파트 당첨을 취소하고 5년간 재당첨 불허와 청약저축 통장 사용금지 조치를 하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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