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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 보험적용 14일부터 한시 확대

허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4 06:20

수정 2011.01.13 22:38

보건복지부는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제의 보험적용 기준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위험군 환자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인플루엔자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4일부터 보험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7일 이내 37.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중 1개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을 복용하는 등 발열증상이 인정된 급성열성호흡기질환 환자 중 의사가 투약 필요성을 인정한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 계절독감 유행지수는 신종플루 대유행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신종플루 사망자가 발생한데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등으로 바이러스 활동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내달 설 연휴 국민 대이동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돼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인플루엔자 유행 강도(ILI:외래환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의사환자 분율)가 ‘높음(ILI 8.5명 이상)’에서 ‘중등도(ILI 8.5명 미만∼2.9명)’로 떨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최고치는 ILI 23.89명으로 지난해 신종플루 대유행 시기(44명)의 절반 수준이지만 2008년 17.63명에 비해서는 높다. 허현아기자

/pad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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