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하라”

최순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4 18:17

수정 2011.01.14 18:17

정부가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한다. 또 오는 7월부터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8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은 정부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08∼2012년)' 추진을 위한 세번째 연도별 시행계획이다.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적극적 개방 △질 높은 사회통합 △질서있는 이민행정 △외국인 인권옹호 등 4대 정책분야, 1024개 사업(중앙부처 166개, 지자체 858개)을 시행한다.

중앙부처의 소요예산은 1747억원, 지자체는 1534억원 규모다.


이번 시행계획은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 △다양한 이민자 수요에 따른 종합적 사회통합정책 추진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 확대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재 DB를 구축, 운영하고 우수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사회통합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에 대한 영농기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료 전액지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결혼이민자라도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에 해당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 외국인의 복지 서비스를 확대토록 하는 등 취약계층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키로 했다.


김 총리는 "2010년 12월 말 체류외국인이 125만명을 넘어 우리나라 총인구의 2.5%에 해당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의 세계화, 교통·통신 수단 등의 발달로 외국인 유입이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정책 시야를 전세계로 확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외국인 정책을 수립·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묻지마식 속성 국제결혼'의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 사증(비자) 발급심사 강화 및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위조 여권 등을 이용한 불법입국자 차단 및 외국인 범죄수사를 위해 외국인 지문확인제도를 오는 7월 등록외국인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또 고용허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불법체류율이 높은 송출국가에 대해서는 도입인력 규모를 축소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사업주 지도점검과 불법고용주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fnchoisw@fnnews.com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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