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中企중앙회장, 18일부터 선거전 본격화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6 13:22

수정 2011.01.16 13:22

오는 18일로 선거공고가 예정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치뤄질 계획이다.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법원이 일부 협동조합에서 제기한 개정 정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기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는 지난 14일 고종환(제유조합), 김남주(광주전남광고물제작조합), 박상건(철강조합) 이사장이 제소한 ‘정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했던 중소기업계 내부의 잡음이 말끔히 해소, 회장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고종환 이사장 등은 지난해 11월 중앙회장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중앙회 개정 정관에 대해 촔정관에 위임한 투표방법 등의 범위 초과 촔상위법 저촉 촔비밀투표 원칙훼손 촔선거권 제한 등의 이유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앙회장 후보 자격에 대해 정회원 대표자의 10분위 1이상 추천을 요하도록 한 정관이 상위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규정에 반하지 않으며 특정인의 후보 추천과 선거는 별개의 문제로 비밀투표 원칙에 훼손되지 않으므로 모든 사항에 대해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지난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로 개정된 정관에 대해 일부 이사장이 중앙회를 음해할 의도로 추진한 가처분 신청은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말끔히 해소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일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2월7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등록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후보자 선거운동은 2월8일부터 28일까지이며 28일 선거를 통해 24대 회장 당선자를 결정하게된다.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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