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철, 김재윤 잇단 무죄선고.."대가성 불인정">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28 14:18

수정 2014.11.07 04:53

일명 ‘스폰서 검사’로 지목됐던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병원설립 과정에서 뒤를 봐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당 김재윤 의원이 잇달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뇌물수수와 관련,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재판부의 주된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을 폭로한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에게서 현금 100만원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와 관련 “한 전 부장이 정씨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고 2명의 검사들과 향응을 접대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 전 부장과 정씨가 4∼5년만에 만나 청탁을 할 가능성이 적고 향응을 받은 돈이 청탁명목으로 보기에는 고액이 아니어서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와의 식사 사실 등이 언급된 고소장 접수 인식만으로는 바로 검찰공무원의 범죄나 비위사실을 발견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를 부산지검에 이첩한 게 의도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다”며 직무유기 부분도 무죄로 선고했다.

한 전 부장은 2009년 3월 17일 정씨에게서 140만원 상당의 식사ㆍ향응 및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자신이 정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됐는데도 이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민경식 특별검사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제주도에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에서 3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영리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대가로 3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율이나 변제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점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지만 공개적인 자리에서 차용증과 영수증까지 작성된 점, 쉽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를 받은 점 등으로 미뤄 김 의원의 주장대로 차용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해 의원직을 잃지만 이날 무죄선고가 확정될 경우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2007년 6월 제주도에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ㆍ시술을 할 수 있는 일본계 영리 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