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주로 쓰이는 전세사기 유형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나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속이고 임차인과 전세계약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무자격자가 중개업등록증이나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열어 월세로 주택을 임차한 뒤 여러 전세 계약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등이라고 제시했다.
서울시는 또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임대차 중개 때 중개 대상물의 하자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우선 중개업자 및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관할 구청의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와 신분증·등록증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특히 주변 시세보다 크게 싸거나 거래조건이 좋을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건물의 권리관계 등을 상세히 확인하고 임차 건물의 하자 여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유형과 예방 안내문을 자치구별 반상회보 등 소식지와 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토지정보시스템(KLIS)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등에 게재하는 한편 자치구별로 중개업소 사무실에는 전세사기수법, 임대차 계약시 유의사항, 신분증 위조에 대비한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방법 등 안내문을 비치토록 했다.
서울시는 아울러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벌여 위반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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