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좀비PC법’ 처리 탄력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3.09 17:43

수정 2014.11.07 01:10

‘3·4 디도스 공격’으로 ‘좀비PC 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법은 컴퓨터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고 감염PC로 확인된 경우 인터넷서비스를 차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종렬 원장은 9일 오전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좀비PC법이 조속히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차원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선교 의원은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좀비PC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좀비PC법’은 지난해 말 불거진 국회 예산안 강행처리 논란 등으로 인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의 PC가 좀비PC로 확인될 경우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고, 좀비PC의 하드디스크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게시판의 악성코드 삭제 명령권과 악성코드 유포지로 확인된 인터넷서비스업체의 사업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KISA 전 원장이었던 김희정 현 청와대 대변인도 재임시 “좀비PC법은 사이버 영토를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 이 법은 악성코드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 등을 법률로 정해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좀비PC법’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 원장은 또 이자리에서 “정보보호 예산이 최근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2011년 정보화 예산(3조3023억원)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은 6.2%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8.2%)에 비해 2%나 줄어든 것이다.
올해 정보보호 예산은 2035억원으로 지난해 2702억원보다 600억원 이상 급감했다.

한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공격’과 관련, “2년 전에 비해 7배나 강한 강도였지만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며 “지난 2∼3년간 정부는 과감한 투자로 공격에 대비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제안으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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