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상태서 음주운전” 현직 경찰관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11 13:00

수정 2014.11.06 21:55

현직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다.

11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0시께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A경사가 술을 마신 뒤 노량진에서 노들길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경사의 혈중 알콜농도는 0.10% 이상인 면허 취소수치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경사는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에 본인이 이의를 제기, 인근 병원에서 채혈을 했고 오늘 중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것”이라며 “채혈을 요구했기 때문에 혈중 알콜농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면허)취소수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음주 경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자 신병처리 개선’에 따라 단속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았다”며 “채혈결과가 나오면 A씨를 불러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피의자를 무조건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관행을 없애는 ‘음주운전자 신병처리 개선계획’을 수립, 전국 경찰관서에 지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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