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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심 조장 게임 단속 수위 높인다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7.01 17:21

수정 2011.07.01 17:21

사행심 조장 게임을 단속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최근 이같은 사행심 유발 게임에 대해 단속을 촉구하는 민원 접수가 늘고 있다. 특히 일부 게임사들은 정부의 감독망을 피해 사행성 아이템을 지급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등에 따르면 최근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즐겨하는 N사의 M 게임에서 캐시 아이템이 무작위(랜덤) 방식으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국에 규제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이 게임은 모든 연령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전체이용가' 게임인데 현금을 주고 사는 아이템이 소위 뽑기식으로 운영된다.몇천원을 주고 산 아이템이 적게는 몇백원에서 많게는 수만원짜리까지 나오는 것은 사행심을 부취기는 것이고 비싼 아이템은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거래까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게임에 로또 방식의 아이템 지급이 이뤄지고 있어 어린 학생들에게 사행심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N사의 또다른 S게임에 대한 민원도 제기됐다.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이 게임은 확률에 따라 아이템 지급이 결정되며,지급된 아이템의 경우 아이템 거래사이트에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현재 게임위의 등급 기준은 전체이용가,12세 이용가,15세 이용가,18세 이용가(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나눠져있다.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보상 방식이 적용돼 있는 게임의 경우 대부분 12세 이용가 이상의 등급 기준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게임사들은 등급심사를 받을 때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을 뺀 채 심사를 받고,이후에 슬쩍 사행심을 조장할 수 있는 보상 내용을 집어넣고 있다. 게임위가 출시된 모든 게임을 일일이 감독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치고 빠지기' 수법도 게임사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라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예를들어 사행성 아이템 게임 신고가 접수된 다음 등급 재심의 결정은 약 20여일이 걸리는데,게임사들은 10일 동안만 사행성 이벤트를 개최하는 식으로 단속망을 피하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사행심을 유발할 수 있는 보상 방식이 적용된 게임에 대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최근 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이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게임사의 입장은 다소 다르다. 사행심을 부추기는 보상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에도 있어왔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게임사들은 게임위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따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1000원을 주고 산 아이템이 열어보니 10만원짜리가 당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유명 게임사들은 이같은 보상 방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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