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골프일반

[Golf is Life] 특별기고/이종관 한국골프경영협회 홍보팀장

정대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9.29 16:30

수정 2014.11.20 14:07

최근 대한골프협회와 한국골프장경영협회 등 골프 관련단체들이 골프장 입장 시 골퍼들이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취합된 27만6000여명분의 서명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평범한 직장인들과 소규모 자영업자로 이루어진 온라인 골프 동호회인 '헝그리 골퍼 골프클럽'과 '왕골스토리'는 지난 6월 1일 "골프가 사치성 오락이 아닌데도 골프장 입장객에게 사치세 개념인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위헌이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들 골프동호회 회원은 소장에서 "1970년대에는 골프가 사치성 스포츠로 분류될 만 했지만 골프 인구가 430만명에 달하는 현재에도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오락으로 분류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는 체육진흥기금 부가금을 포함해 2만4120원으로 작년 한 해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1657만여명)을 감안했을 때 올해는 골프장 입장객이 부담했거나 해야할 개소세는 약 3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월 25일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과세의 적법성 즉 사치성 억제의 입법 목적 및 타 스포츠 입장 행위 등과의 차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과세의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단은 그동안 골프장업계에 대해서만 유독 이상한 잣대를 대고 과소비와 부유층의 전유물로 판단했던 골프장 업계를 이제나마 보편적인 시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결정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업계가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가 위헌이라고 주장한 첫 번째 이유는 사치성 문제다. 골프장에 대한 소비세 부과는 1970년대 일부 사치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부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도 사치성 물품과 도박 등 사회적 불경제를 유발하는 분야와 물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컬러TV와 냉장고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될 만큼 범위가 넓었다. 그러나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사치성 기준의 눈높이가 변화하면서 부과대상이 축소돼 왔다.

골프는 1970년대에는 즐기는 인구도 적어 일부 계층만 이용하는 사치적 분야로 판단됐으나 40년이 흐른 현재는 대표적인 국민 스포츠로 변모했다. 400만명이 넘는 골프 동호인과 군경이 운영하는 골프장(체력단련장) 24개소를 이용한 입장객 수를 제외하더라도 작년 한 해 골프를 즐기는 연인원은 2600만명을 상회하고 있을 만큼 광범위한 국민이 즐기는 스포츠다.

또한 골프장 개소세는 다른 분야와 형평성 문제(헌법11조)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 분명하다. 현재 골프는 체육관련법에 스포츠 종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도 정식종목으로 채택돼 국제적으로 공인받고 있는 엄연한 스포츠 종목의 하나다.

세계적인 골프스타가 스포츠 영웅으로 떠오르고 세계 곳곳에서 매주 골프대회가 열리고 있다. 게다가 역대 한국의 대통령들은 세계를 제패한 최경주, 박세리, 김미현 등 프로 골퍼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체육훈장을 주기도 했다. 골프가 스포츠냐 아니냐는 논쟁이 필요 없을 만큼 신문방송 스포츠면과 스포츠 뉴스에는 골프 관련기사로 가득하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다른 스포츠 분야에는 전혀 없는 개별소비세가 오직 골프에만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과세이며 과세형평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골프에 비해 소수가 즐기는 승마와 요트, 사격은 물론 골프장과 유사한 레저스포츠 시설인 스키장과 볼링장 그리고 대중골프장과 골프연습장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아도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차별 과세이자 과세 형평을 잃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인 룸살롱 및 증기탕 입장객과 사행성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경마·경륜장에 입장하는 이와 골프장 입장객인 골퍼가 같은 사치성 행위를 하고 있다는 시대에 역행하는 논리로 남아 있는 골프장 개별소비세 부과, 이제는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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