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며 한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 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묘 “따라서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업무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에 다니던 한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 산청군의 공사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앞서 다른 사고로 견인되던 차량과 추돌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내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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