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선택권없는 승용차 출근길 교통사고는 산업재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07 08:10

수정 2011.11.07 08:09

근로자가 승용차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출ㆍ퇴근을 위한 다른 선택 방법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달라며 한모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용 가능한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사고와 업무 간에 직접적이고도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묘 “따라서 회사의 객관적 지배ㆍ관리 아래 있는 업무상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리적인 경로로 차량을 운행했고 임의로 시간을 바꿔 출근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건설사에 다니던 한씨는 2009년 2월 경상남도 산청군의 공사현장에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던 중 앞서 다른 사고로 견인되던 차량과 추돌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내출혈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재판부는 “한씨가 사고 차량의 유지ㆍ관리비를 모두 부담했고 출근 시간과 경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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