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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애플상대 소송’ 첫 승리여부 30일 결정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29 14:47

수정 2011.11.29 14:47

삼성전자가 미국 애플을 상대로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30여건의 특허소송에서 처음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과가 30일 나온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은 최근 가처분 판결 관련 삼성전자의 항소에 대한 결정을 30일(현지시간) 내릴 예정이다. 호주 법원은 지난달 13일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대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현지에서 이 제품을 팔 수 없게 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독일, 네덜란드, 호주 법원이 연달아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각국에서 일부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팔 수 없었다. 이처럼 지금까지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계속 졌지만, 30일 호주에서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


호주 연방법원의 린제이 포스터 판사는 지난 25일 이번 가처분 항소 건과 관련한 심리에서 “(갤럭시탭10.1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는) 애플 측에 굉장히 공정하지만, 삼성전자에는 터무니 없이 불공정하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또 다른 존 도우셋 판사 역시 “갤럭시탭10.1 판매에 따른 악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계산하기 어렵다는 애플 측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애플은 (성공적으로 이익을 보호하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삼성전자 항소를 받아들여 판매금지 조치를 풀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앞서 독일ㆍ네덜란드 법원은 판매금지 조치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었다.

지난 25일 심리에서 애플은 갤럭시탭10.1이 이 회사 ‘아이패드’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 지적재산권이 모호할뿐 아니라, 최근 상당히 많은 태블릿PC 제품들이 공통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동영상으로 삼성전자, 모토로라모빌리티, 에이서, 아수스, 파이오니아 등의 태블릿PC를 비교해보기도 했다.

프랑스 파리법원은 애플 ‘아이폰4S’ 제품에 대한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판결을 다음 달 8일 내린다.
스마트기기 업계는 호주와 프랑스 법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판결에서 삼성전자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지, 아니면 애플의 승리가 이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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