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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버릴 땐 개인정보 유출 주의해야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3 17:56

수정 2011.12.13 17:56

자원 활용을 위해 폐휴대폰 재활용 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잘못 버릴 경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폐휴대폰 수거율은 31% 정도다. 폐휴대폰에는 금, 은, 구리 등도 포함돼 있어 올바르게 폐기될 경우 자원재활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는 폐휴대폰 1대당 약 2500∼3000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약 500만대의 폐휴대폰 수거를 기준으로 할 때 약 150억원을 벌어들인 셈이다. 이렇게 벌어들인 금액은 불우이웃 돕기에 활용되고 있다.


폐휴대폰은 자원활용 가치가 높지만 개인정보 삭제 절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개인정보를 포함해 연락처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높아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들은 쓰지 않는 휴대폰을 반납하기 전 1차로 휴대폰을 초기화해 데이터를 삭제하고 범용가입자인증칩(USIM) 등 외부 메모리가 있는 경우 일단 빼내 따로 보관하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관계자는 "폐휴대폰에 자원가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적으로 폐휴대폰을 수거해 제대로 처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부 캠페인을 통해 수거될 경우 물리적인 파쇄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의 휴대폰을 중고폰으로 팔 때도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초기화 조치는 하지만 컴퓨터와 같이 복원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중고폰으로 판매할 때는 개인정보 유출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 부분을 특히 염두에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이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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