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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일자리 우수기업 자금 지원 우대금리 적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6 08:29

수정 2012.03.06 08:29

【 수원=박정규 기자】 경기도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해 각종 자금 지원 때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7일부터 오는 5월 말까지 도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지난 2009년 6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경기도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인증서와 현판을 제공하고 자금 지원 때 우대금리 적용과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우수기업 인증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서 3년간 결산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수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신청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지원팀 또는 해당 시·군의 일자리부서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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