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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편법운용' 숙명여대 재단이사장 승인 취소

손호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0 15:18

수정 2012.03.20 15:18

대학재단이 동문들과 일반인에게서 걷은 기부금을 대학에 재단전입금인 것처럼 위장지원해 논란이 됐던 숙명여대의 학교법인 이사장 등의 승인이 취소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숙명여대 재단인 학교법인 숙명학원의 이용태 이사장과 전·현직 감사 및 이사 5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승인 취소'하고, 숙명학원과 숙명여대에 '기관경고'하는 처분을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의 이번 조치는 동문이나 일반인 등이 낸 기부금이 학교 회계로 들어가야 하나 숙명학원은 이 돈을 자신들이 마련해 학교로 보내주는 돈인 것처럼 위장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사립학교법은 기부금처럼 학교로 들어온 돈을 재단 회계로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과부에 따르면 숙명학원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로 들어온 기부금 395억원을 이같이 편법 운용했다.

교과부는 승인 취소 통보한 숙명학원 임원들의 의견을 듣는 소명 절차를 오는 30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승인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 취소가 결정되면 이들은 향후 5년간 숙대는 물론 다른 사립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art_dawn@fnnews.com 손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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