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없이 반주곡을 사용해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연주물을 녹음하게 된 경위, 연주물 녹음에 대해 지급된 대가, 반주곡의 이용 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연주자들이 녹음할 당시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티제이미디어에게 양도했다고 봐 연합회의 저작인접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티제이미디어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박모씨 등 연주자 10명에게 악기연주와 코러스 등을 녹음키로 계약한 후 노래방기계와 온라인 등으로 판매해왔다. 연합회측은 1회 연주에 대한 대가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티제이 미디어를 상대로 1곡당 50만원씩 약 1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연주자들이 피고에게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봐야 한다"면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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