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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사생활 침해 각국 전방위 조사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26 17:25

수정 2012.03.26 17:25

구글 사생활 침해 각국 전방위 조사

구글이 이달부터 시행한 60여 개 서비스의 개인정보 통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각국은 규제당국을 앞세워 전방위 조사에 착수하는가 하면 시민단체나 네티즌은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어 그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26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외신에 따르면 일본에서 구글 검색 시 문자입력 예측 단어를 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고, 미국과 유럽에서는 구글이 애플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미국 사용자들은 구글의 일방적인 개인정보 통합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등 빅브러더 논란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일 "자동완성 기능 사생활 침해"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구글 검색 시 문자입력 도중에 예측되는 단어와 보조정보를 표시하는 '자동완성 기능(autocomplete search function)'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면서 이 서비스의 금지를 요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마이니치신문은 도쿄지방재판소가 구글 검색 시 '자동완성 기능'을 금지하는 명령을 사상 처음으로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변호사 도미타 히로유키의 회견에 따르면 원고가 실명을 검색하면 자동완성 기능이 작동해 본인과 관련 없는 범죄를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표시되고, 제시 단어를 선택하면 원고를 중상모략하는 항목이 1만 건 이상 나와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작년 10월 제소를 하기 전 구글에 특정 단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 측은 제시 단어들이 기계적으로 추출됐지 의도적으로 선정된 것은 아니며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구글 측은 가처분 심리에서 구글 일본 법인은 삭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인터넷에서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현지에 없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도미타 변호사는 이날 "인터넷에 반복 확산되는 기사나 내용을 하나하나 찾아서 삭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이며 검색 사이트 측의 대응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수집 침해 집단소송도

미국과 유럽연합 규제 당국은 구글의 애플 사파리 웹브라우저에서의 사용자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구글은 자사의 온라인 광고로 쿠키(인터넷 사이트 접속 정보 기억을 위해 사용자 컴퓨터에 남기는 임시파일)를 설치해 사파리 사용자의 인터넷 활동내용 정보를 무단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의 규제 당국은 구글이 사파리에서 기본 설정된 서드 파티(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제조 계열사, 기술 제휴사 이외의 업체) 쿠키차단을 우회해 정보를 수집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 측은 "이번 문제가 지난해 구글과 맺었던 사생활 보호 관련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위반한 일수에 대해 하루 1만60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TC는 지난해 4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구글 버즈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로 개인정보보호프로그램 시행과 20년간 감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하차모비치도 지난달 21일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조사 결과 구글이 사파리에서와 유사한 방법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안 설정을 피해갔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뉴욕 구글 사용자 3명이 개인정보 통합에 대해 사기적 비즈니스 관행과 사생활을 침해했다면서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같은 사건으로 미국 정보통신기술(ICT) 조사기관은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의 정보기술(IT) 조사기관 퓨 인터넷&미국인 생활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체 인터넷 사용자의 83%가 구글 엔진으로 검색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중 73%는 구글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원치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68%는 맞춤형 온라인 광고를 받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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