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최우선이다

이재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3 08:39

수정 2012.05.03 08:39

입양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최우선이다


제7회 ‘입양의 날’(5월 11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입양의 날이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다. 지난해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입양정책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오는 8월 5일부터는 입양의 활성화가 아닌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새로이 시행된다. 법 명칭도 ‘입양특례법’으로 바뀐다. (재)중앙입양정보원의 도움을 받아 새롭게 변화하는 입양관련 정책에 대해 미리 알아봤다.


Q1. 새롭게 시행될 ‘입양특례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기존에는 입양을 촉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의도였다면, 앞으로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법이 시행됩니다.

‘입양특례법’의 핵심은 최소한 일주일 간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입양에 대해 생각해보는 ‘입양숙려제’ 도입을 들 수 있습니다. ‘입양숙려제’에 따라 미혼모 등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 입양에 동의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양육할 경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게 됩니다. 입양부모의 경우,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받게 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또 입양 후 1년 동안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는 입양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 입양 의뢰 후 5개월 간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는 ‘국내 입양 우선 추진제’의 실시 등이 담겨 있습니다.

Q2. 현재 국내에서 입양을 원하는 예비양부모입니다. 입양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비양부모님께서는 25세 이상으로 아동과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이셔야 합니다. 자녀의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독신자의 경우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령차이가 50세 이하여야 합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에 종사해 아동양육에 필요한 경제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아동을 충분한 경제적ㆍ정서적 지원과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양부모의 주변 환경 및 정서적 환경이 아동양육환경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진행과정에서 입양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3. 아이를 입양을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아동의 입양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예비양부모님이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 인근의 입양기관으로 입양신청을 하셔야 하며, 입양절차는 보통 ‘부부ㆍ가족 간의 충분한 입양합의’ → ‘입양문의(내방상담)’ → ‘입양신청(서류접수)’ → ‘양부모 교육’ → ‘개별면접 및 가정조사’ → ‘아동 선정’ → ‘입양’ → ‘입양 후 가정 방문’ → ‘사후관리’로 이뤄집니다.

Q4. 입양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구비서류는 기혼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부부각각), 가족사진이 필요합니다. 독신가정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가족사진, 입양적격추천서, 자녀양육계획서, 소득관련수준관련증명이 필요합니다.

Q5. 입양에 관련된 제반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나요?

기존에 입양부모가 부담하던 입양수수료를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상의 입양기관 등을 통해 입양한 국내입양가정이 지원 대상이므로,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입양기관은 아동의 양육비 및 의료비, 친생부모 지원, 위탁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기타 아동복지사업 등에 입양수수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Q6. 아이를 입양하고자 합니다. 알아보니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입양하면 지원을 해준다던데,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입양가정 등에 대해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아동, 분만 때 조산ㆍ체중미달ㆍ분만장애ㆍ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입양가정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에 대해서는 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종합소득공제, 공무원의 입양휴가제, 입양정보센터 이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양관련 지원 : ▲입양아동양육수당 지급(만13세까지 월 15만원) ▲의료급여 1종 지정 ▲장애아동의 경우 만18세까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중증 62만 7,000원, 경증 및 기타 월 55만 1,000원) 및 의료비(연 260만원 한도 예정) 별도 지원

Q7. 우리나라의 입양과 관련된 법에 ‘입양특례법’ 말고 또 있나요?

한국에서의 입양은 크게 민법상 입양과 정부가 허가한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으로 나눠지며, 두 입양 모두 입양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이뤄집니다.

2005년 3월 개정민법에 ‘친양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법원의 허가에 의해 성립되고, 친생부모 및 그 혈족의 친족관계는 종료돼 입양아동이 친생자와 동일한 법적지위를 갖습니다.

일반적인 입양제도 및 친양자 제도를 규정한 ‘민법’과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입양 요건이나 입양절차, 사후관리 등을 규정한 ‘입양특례법’, 가족관계증명서나 입양관계증명서 등 증명서 양식 및 기재사항, 입양 및 파양신고서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Q8. 도저히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것 같아 입양 보내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고심 끝에 어렵게 결정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동은 원가정 속에서 부모의 사랑과 보호ㆍ양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따라서 입양은 본인과 아이의 평생이 달린 문제이므로, 힘드시더라도 아동의 입장에서 신중하게 한 번 더 판단하셔서 입양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입양하기로 결정하고 문의주실 경우,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Q9. 해외로 입양을 보낸 아이의 안부가 궁금합니다. 소식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문의하신 분과 입양인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신원확인 이후 입양인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입양의뢰인의 성명 등 입양 의뢰당시 배경정보를 토대로 중앙입양정보원의 ‘입양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통해 입양을 진행한 입양기관, 입양국가, 입양조치일자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입양서류 원본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입양기관에 문의해 입양서류 열람을 통해 입양인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kim@ibabynews.com 베이비뉴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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