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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위즈게임즈, 크로스파이어 관련 스마일게이트에 소송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9.14 18:40

수정 2012.09.14 18:40

네오위즈게임즈는 스마일게이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프로그램저작물 인도청구 및 저작물 이용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네오위즈게임즈는 소장에서 네오위즈게임즈가 개발한 '크로스파이어' 관련 프로그램의 인도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일체의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시키고,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크로스파이어' 및 일체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행위의 금지를 청구했다.

네오위즈게임즈측은 "2006년 5월 스마일게이트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상의 개발기간 동안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의 클라이언트와 서버 프로그램의 기획 및 개발을 진행했고, 데이터베이스(DB)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DB 설계부터 구현, 유지, 관리까지 전부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며 "게임 기획단계부터 사용자 타깃 분석, 게임 내 아이템의 기획 및 개발, 게임밸런스 구축에 이르기까지 게임의 전 분야에 대한 개발 업무 참여해 크로스파이어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는 공동사업계약 당시 수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하여 게임을 즐기기 위한 핵심적 요소인 DB 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 기술인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게임을 성공적으로 개발, 서비스한 경험도 전무해 동일한 장르인 1인칭슈팅(FPS)게임에서 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네오위즈게임즈에 게임프로그램 개발 전반에 걸쳐 상당 부분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75개국에서 동시 접속자 370만 명의 규모로 서비스되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는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 두 회사가 공동사업계약 체결 이후 상호 협력 하에 개발 작업을 수행한 결과물이이다.
스마일게이트가 네오위즈게임즈의 동의 없이 이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서비스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네오위즈게임즈의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및 공동사업계약에서 정한 사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스마일게이트는 최근 네오위즈게임즈가 등록한 '크로스파이어' 상표의 상표권이전 소송을 제기하면서 '크로스파이어'에 관한 모든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스마일게이트는 상표권 소송에서 양사간의 '공동사업계약'을 '퍼블리싱 계약'으로 칭함으로서, 그 동안 공동사업계약을 통해 이룬 결과물을 독차지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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