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G마켓·옥션, 상품중개업 아닌 부가통신업”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0.22 13:53

수정 2012.10.22 13:53

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은 상품중개업이 아닌 부가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세액 감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베이코리아는 전자식 방법으로 정보를 송수신하는 설비와 검색망을 보유해 상품중개업이라기보다 부가통신사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상품중개업자라는 전제 아래 내려진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거나 전달수단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품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옛 조세특례제한법(2002년 개정 전)의 세금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업을 하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아 2005년부터 2008년도까지 법인세 50%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장은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상품중개업 또는 전자상거래업을 하는 기업으로 세금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법인세 172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이베이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내 세금 중 일부인 22억여원을 감액받았지만 역삼세무서가 "G마켓은 부가통신업이 아니라 상품중개업이어서 세액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22억원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5억6000만원가량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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