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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분쟁 중대 사안" 美 ITC, 재심의 결정 연기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0 17:21

수정 2013.01.10 17:21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예비 판정을 내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재심의 결정을 오는 23일(이하 현지시간)로 연기하는 등 판결이 진통을 겪고 있다. ITC는 당초 10일 이 사안에 대한 재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돌연 연기한 것이다.

10일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지를 23일 결정하기로 했다.

ITC가 삼성전자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최종판정은 3월 27일 나올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포스페이턴츠 운영자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ITC 결정은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특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ITC가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한 이후 삼성전자 측이 즉각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9월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4건 중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고 ITC는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진행 중이다.

ITC 예비판정은 애플이 주장한 6건의 특허 가운데 삼성전자의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 구형 모델이 4건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애플의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개념의 디자인 특허 1건과 기능특허인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 기기와 방법·그래픽 사용자 환경, 컴퓨터 디스플레이에 반투명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방식, 이어폰의 플러그 내 마이크 인식 방법이다. 만약 삼성의 재심 요청이 기각되고 특허 침해가 최종 확정되면 4개 제품은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60일 이내에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최신 기종인 갤럭시S3, 갤럭시노트2 등이 포함되지 않아 삼성전자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정 모델이 갤럭시S2 등 구형이고, 수입금지 판정이어서 이미 미국에 공급된 물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서 "삼성은 애플처럼 단일 라인업이 아니고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어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8일 미국 법무부가 표준특허 침해를 근거로 경쟁사 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내놔 자국 기업 감싸기라는 논란도 일고 있다. 표준특허는 삼성이 ITC에 재심사를 요청한 근거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특정 회사를 지칭하지 않았지만 삼성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정책이 다른 국가에서는 없는데 미국에서 자꾸 나오니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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