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국민 80% 이상 일정시간 야간집회 금지 의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6 10:20

수정 2013.01.16 10:20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일정시간대 야간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16개 시·도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집회시위 관련 문화·실태·대응'에 대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회시위로 인해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28.8%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1년 조사결과 16.8%에 비해 12%p 증가한 수치이다.

피해 경험사례로는 '도로 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이 66.8%로 가장 많았고 '확성기를 이용한 소음' 35.9%, '심리적 불안감' 25.5%, '화염병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 7.9%, 기타 0.8% 순이었다.

이 중 '확성기를 인한 소음'은 2011년 조사에 비해 13.7%p 증가한 반면 '도로점거로 인한 교통체증'은 12.1%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거주 응답자가 도심지 교통체증에 대한 불만이 높을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집회시위에 대한 소음수준에 대해서는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설문 참석자 61.6%는 소음수준에 비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확성기 소음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규제하는 것에 대해 75.2%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야간집회와 관련, 응답자 80% 이상이 '허용하더라도 일정시간대는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59.4%는 '밤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라고 말했다.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41.8%로 '약하게 해야 한다'는 응답 25.9%보다 높게 나왔으며 설문참가자 60% 이상은 경찰 대응수준에 대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약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도로점거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에 대해서는 경찰의 강제해산을 지지하는 응답이 2011년 80.5%에서 63.1%로 감소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