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익사업에 5억 이상 예치·출자한 외국인,27일부터 국내 영주권 준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2 16:45

수정 2014.11.06 16:02

오는 27일부터는 공익사업에 5억원 이상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영주권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금이나 공익사업에 5년간 5억원 이상을 예치.출자한 외국인들에게 먼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준 뒤 5년 후에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로 55세 이상 은퇴투자이민의 경우 3억원으로 기준금액이 완화되는 대신 영주 체류자격을 얻을 때 본인 및 배우자 국내 자산이 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한다. 자격을 얻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면 자격 부여가 취소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은 법무부 위탁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만드는 펀드에 돈을 예치하거나 법무부가 관계 부처 협의 아래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출자하면 이민정책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펀드 예치금의 경우 중소기업에 싼 이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경우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에 따른 경북 영주, 안동, 예천 등 4개 사업과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전남 영암.해남, 충남 태안 2개 지구 등 6개 사업이 우선 투자대상이다.

법무부는 또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연계해 거주자격 및 영주자격 부여 심사 때 투자금액과 기간을 합해서 혜택을 주기로 했다 .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한 휴양시설 등 특정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에게 영주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부동산투자 기준금액이 5억원인 경우 관광펜션 구입에 4억원을 투자하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1억원을 예치하면 거주(F-2) 자격이 부여된다. 또 투자이민제 대상 부동산에 투자한 기간이 3년이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투자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총 투자기간을 5년으로 합산해 영주(F-5) 자격이 부여되는 등의 방식이다.


법무부 이규홍 체류관리과장은 "이번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도입을 통해 외자를 유치해 중소기업 지원과 낙후지역 개발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국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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