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채동욱 검찰총장 “확정된 검찰 수사기록 공개 범위 확대”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2 16:48

수정 2014.11.06 16:02

앞으로 검찰 수사기록의 공개범위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30일 주례간부회의 석상에서 "수사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또 "수사가말 유지나 사생활 보호는 중시되어야 하나, 그런 문제거 없다면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1일 열린 검찰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왔다. 2일 대검 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이 검찰의 공정성 시비를 원천적으로 끊기 위해 확정된 수사기록을 사후에 공개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검찰 최고 수뇌부 및 개혁정책을 조율하는 기구에서 잇따라 수사기록 공개확대를 주문함에 따라 대검 기획조정부는 2일부터 수사기록 공개 확대방안에 대한 실무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검찰은 사건당사자가 원할 경우, 자신의 진술이나 기록을 공개해 왔다. 일반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할 경우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절차가 있었지만, 공개되는 범위가 좁고 비공개 결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대검은 앞으로는 고소·고발인과 피고소·피고발인 등 상대방의 수사기록도 열람·등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특히 대형 권력형 비리나 경제비리 사건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특별수사 사건은 수사기록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과거 '용산참사 철거민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비공개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은 뒤에야 일부를 공개했던 사례를 예로 들며 "당시 수사기록의 비공개로 인해 검찰의 공정성에 큰 논란이 일었다"면서 "앞으로 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대법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확정된 모든 재판의 판결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편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오는 6일에 열릴 3차 회의에서 검찰수사의 공정성 확보, 인권보장 방안을 거론하며 이 문제를 함께 토론할 계획이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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