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상장사는 “..”

김기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02 16:49

수정 2014.11.06 16:02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 상장사는 “..”

이달부터 우수 상장법인들에 거래소의 사전 공시내용 확인 절차가 면제되지만, 해당 상장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기만 하다.

우수 상장법인들에 자율성이 주어지면서 시간 및 비용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 따른 혼란이 야기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코스닥시장 우량기업부 소속 기업과 최근 3년이내 공시우수법인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97개 상장법인을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대상' 법인으로 지정했다.

이번 공시내용 확인절차 면제는 기존 상장사가 작성해 거래소에 제출했던 공시를 거래소의 별도 사전심사 없이 즉각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모든 수시공시 항목은 거래소의 사전 확인 절차를 면제하지만, 시장조치를 수반하는 등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매매거래정지, 관리.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우회상장심사대상 등에 대한 공시사항은 제외된다.

현저한 시황변동이나 합병설 등 조회공시 사항도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

확인 절차가 면제되는 수시공시 부문은 현재 거래소 규정하에 관련 세칙 250여개, 규정은 60여개가 책정돼 있다. 이에 우수공시법인은 공급계약 체결, 배당, 주총 사안, 과징금 부과,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수시공시 부문 공시를 할 때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시내용에 대한 사전 확인 절차가 신속한 공시전달을 지연시키고, 상장법인의 수동적 공시관행을 고착화하는 문제점이 존재했다"면서 "이번 제도는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미첨부서류 확인 등 스크린(screen) 기능만 없애는 것"이라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의 실질 시행 이유가 거래소 직원의 공시정보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최근 금융투자업계 안팎에서는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향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시스템 같이 앞으로 시장조치가 필요치 않은 대부분의 공시를 '즉각 공시'하는 제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제도 시행에 대한 상장사들의 우려도 일부 제기된다.

코스닥기업 한 투자설명회(IR)담당자는 "과거에는 거래소의 확인 절차를 거치고 공시를 냈기 때문에 정정공시를 제출할 때도 거래소 책임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간단한 오탈자 등 공시형식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은 일만 더욱 늘어나게 된다"고 푸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래소 정정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어 자칫 우수 상장사들의 책임만 더욱 키우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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