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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정책] 숭례문 복원과 목조문화재 관리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12 17:29

수정 2013.05.12 17:29

[입법과정책] 숭례문 복원과 목조문화재 관리

대한민국 국보 1호 숭례문이 다시 우리 품으로 돌아왔다. 지난 2008년 2월 화마에 훼손된 지 5년여 만이다. 숭례문 복원에는 연 인원 3만5000여명과 복구비용만으로 총 153억원이 들어갔으며 화재 사후수습 비용까지 포함하면 전체 복구비용으로 총 276억원이 소요됐다.

사고 이후 문화재청은 문화재 재난예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재 방재에 대한 의무규정 강화 등 각종 제도를 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목조문화재에 옥외소화전, 자동화재속보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 화재대응 지침서 마련 및 정비를 의무화했고,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재 방재의 날'(2월 10일)을 제정했다.
그리고 방화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고, 국보·보물급 목조문화재의 자율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했다.

숭례문의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사고당시 지자체로 관리권을 이양했던 것과는 달리 복원된 숭례문의 보안 및 관리는 문화재청이 담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숭례문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센터인 관리동을 신축했으며 24시간 직원이 상주하여 순찰 및 관리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복원된 숭례문의 가장 큰 특징은 화재안전을 위하여 148대의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는 것이다. 목조문화재는 그 특성상 건물내 물배관작업의 어려움 및 문화재 훼손의 위험성으로 인하여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현재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목조문화재는 숭례문이 유일하다. 이 외에도 최첨단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경보설비 등을 촘촘히 설치했다.

목조문화재가 많은 중국과 일본에서는 자체소방대 운영, 최신 화재탐지설비 설치뿐만 아니라 전기 및 가스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일반인의 화기반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철저히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목조문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에 대한 초기대응체제를 최대 4~5분 이내로 설계하고 지속적인 대응훈련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보 및 보물급 문화재에 대해서는 소방기관의 화재안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숭례문 사고에서처럼 방화범은 재범률이 높으므로 정부는 방화범의 동태와 근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방화범에 대한 검거와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이 또 다시 손실되는 일이 없도록 내실있는 문화재 보호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관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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