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불륜 의심‘ 배우자에 해명 안하면 이혼사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6 07:58

수정 2014.11.04 08:57

불륜을 의심하는 배우자에게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부인 B씨와 싸워 집을 나간 적이 있을 만큼 평소에도 사이가 좋지 않았다. 결국 B씨는 제사비용과 생활비를 두고 다투다가 이혼 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을 낸 뒤 B씨는 남편이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여자와 가깝게 지낸다는 얘기를 들었고, A씨가 다른 여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했다.

불륜 상대로 지목된 여자는 A씨의 아들이 자초지종을 알아보면서 엉뚱한 소문을 퍼뜨렸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등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정작 A씨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은 채 불륜을 부인할 뿐이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최근 이들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A씨는 B씨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적절한 관계로 의심받을 충분한 소지가 있는데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만 할 뿐 의심을 해소할 만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해명 대신 오히려 아들이 재산 욕심 때문에 이혼소송을 끌고 가고 있다며 비난한 점 등을 근거로 A씨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B씨의 위자료 청구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경제적인 문제에서도 부인을 배려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부부가 신뢰를 회복해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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