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사위 대법원 국감... ‘국정원 사건’‘4대강’ 뜨거운 공방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14 11:59

수정 2014.11.01 13:33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4대강 의혹'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등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대형사건들이 국정감사장에서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1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국회 법사위의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놓고 강한 성토를 쏟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송경근)는 8일 "일정한 신뢰관계인들 사이에 이뤄진 위임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이고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은 한 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통합진보당 당직자 4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의원(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법원이 대리투표를 허용하는 듯한 판결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다"면서 "당내 경선 전자투표에서 대리투표가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국민의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도읍 의원(새누리당)은 "과거 선관위가 전자투표를 도입하려다 대리투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철회한 적이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 가운데에도 '정당 내 경선도 선거법 원칙이 적용되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법관들이 그런 것도 모르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야권의원들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4대강 사건에 대해 법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박범계 의원(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법정에 제출된 압수물을 볼 때 이 사건은 조직의 경계를 넘나드는 범 조직적 대선개입 사건"이라면서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의원(민주당)은 지난 1997년 이른바 '북풍사건'을 거론하며 "당시에는 안기부 6급 직원까지 구속됐는데,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원세훈 국정원장도 불구속 기소이며, 나머지는 기소유예 처분됐다"면서 "법과 원칙이 왜 뒤로 후퇴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춘석 의원(민주당)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4대강 사건들이 1년6개월이 넘도록 심리가 지연되고 있다"면서 "대법원이 새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이 거세지자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교묘하게 법원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한편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19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은 모두 15명이지만 법정기간 내에 판결이 내려진 것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판결이 늦어지면 법원이 정치적 고려한다는 의심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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