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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환경노동위/‘삼성 백혈병’ 산재 불인정·관리 부실 질타

박지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22 17:28

수정 2014.11.01 11:43

22일 진행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삼성반도체의 백혈병 근로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불인정 문제와 산재지정병원 관리부실문제 등에 대한 여야 의원의 공세가 이어졌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어떤 약품을 사용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근로자들에게 직접 백혈병에 걸린 이유를 찾아 증명하라는 것은 지나치다"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 백혈병에 대한 법원의 산재 결정에 근로복지공단이 항소한 것을 지적하며 항소 철회를 촉구했다. 심 의원은 "이미 법원이 삼성 백혈병 산재를 인정했는데, 정작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소송에 승소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것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산재 노동자와 유족들을 두 번 울게 만드는 근로복지공단의 포상금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선 소송을 수행하는 직원이 승소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1인당 연 평균 5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는다. 지난해 2336건의 소송에 대해 총 5371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공개한 공단의 '소송사무처리규정 39조'에 따르면 '공단 직원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을 직접 수행해 승소한 경우엔 예산 범위 안에서 심급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한편 산재지정병원의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도 제기됐다.
이날 새누리당 최봉홍 의원은 산재지정병원 중 96%가 진료비 등을 허위·부당 청구했을 뿐 아니라 최근 5년간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lionking@fnnews.com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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