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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공정행위 지적사항, 포털업체가 직접 시정한다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7 21:47

수정 2013.11.27 21:47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진시정 방안을 내놓게 하는 '동의의결안'을 수용했다. 사실상 양사는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게 된 것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지난 2011년 11월 도입됐으며 이번이 국내 최초의 적용사례다.

공정위는 온라인검색시장이 능동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야 하는 특수성을 지닌 점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적절한 시정방안이 마련된다면 충분한 피해 구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합검색 방식을 통해 정보검색 결과와 자사 유료 전문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반검색 결과와 검색광고를 구분하지 않고 게시 △특정 대행사가 확보한 광고주에 대한 이관제한정책 △네트워크 검색광고 제휴계약 시 우선협상권 요구 △계열사인 오렌지크루에 대한 인력 파견 등 5가지 부분에 대해 개시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결정으로 양사는 한 달 내로 잠정 시정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검찰총장과 서면협의 후 공정위로부터 최종 확정 심의를 받게 된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업계는 환영하고 나섰다.


네이버는 "정보기술(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도의 취지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정부가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대신 업체가 정부의 지적사항에 대해 바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어 문제해결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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