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과방송, 정정보도 필요없다”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29 18:57

수정 2013.11.29 18:57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한 사과방송은 사실과 다르다며 PD수첩 제작진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9일 조능희 PD등 PD수첩 제작진 4명이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는지,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에 걸려 죽었는지 등 PD수첩 '광우병 편'의 2가지 주요 쟁점에 대해 대법원이 허위성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다고 해도 1심과 2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며 "두 쟁점에 대한 사과보도 또한 허위라고 볼 수 없어 정정보도 청구에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과방송이 PD수첩 제작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과방송의 내용은 '광우병 방송이 공익적 사안에 대한 보도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는 내용이었던 만큼 원고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MBC는 지난 2011년 9월 5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PD수첩 광우병 편의 내용상 오류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방송을 한 뒤 제작진에게 정직 및 감봉 처분을 했다.

이에 조 PD 등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정정보도 청구와 함께 같은해 12월 소송을 냈다.


이에 1심은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사과방송 내용에 대해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dalee@fnnews.com 이다해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