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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채권 위법 판매 골드만삭스 한국법인 대표 ‘중징계’ 전망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2.05 14:03

수정 2014.10.31 12:10

해외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 위법행위로 골드만삭스가 제재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5일 "골드만삭스의 해외 금융상품 판매 실태에 대한 부문 검사를 마치고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리고자 골드만삭스에 의견 조회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골드만삭스에서 의견 답변이 오면 검토 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골드만삭스는 말레이시아 정부 보증 채권(1MBD) 등 해외 금융상품을 국내 투자자에게 팔면서 국내 지점을 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내 기관투자자가 해외에서 외국계 투자은행(IB)을 통해 파생상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당 IB의 한국 법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판매가 이뤄질 때에도 한국법인의 판매담당자가 동석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 9월부터 진행한 골드만삭스의 상품 판매 실태 조사에서 이런 위법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최석윤 골드만삭스 한국법인 공동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골드만삭스 서울지점이 경징계를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만약 이번 징계가 확정되면 지난 2011년 옵션사태를 일으킨 도이치증권에 이어 외국계 증권사로는 가장 무거운 징계를 받게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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